제주선관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21건 '고발.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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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발 건수는 지난 20대 대선 때(12건)와 비교해 3.5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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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총 43건 중 21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선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발 건수는 지난 20대 대선 때(12건)와 비교해 3.5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사무원 폭행 및 이중투표 시도 등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인 5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고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ㄱ씨는 선거일인 지난 6월3일 오전 10시 5분경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본인확인 절차가 늦게 이뤄진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표 후에도 투표소안을 돌아다니며 재차 소란한 언동을 하고 투표관리관 등이 이를 제지하자 투표사무원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소동으로 인해 해당 투표소에서는 투표진행이 10여분 동안 중단되기도했다.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를 하려한 선거인들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 ㄴ씨는 지난 5월 29일 모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인 6월 3일 오전 11시 경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 담당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 조치된 또 다른 2명도 사전 투표를 했음에도 본투표 당일 다시 투표를 하려다 적발됐다.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공개한 선거인도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ㄷ씨는 지난 5월 22일 모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이를 공개하고, 공개된 투표지 및 회송용봉투의 반납 요구에 불응하며 투표소 밖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거나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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