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사무실 서울고검 청사로 낙점...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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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무실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차릴 것으로 보인다.
금일(6. 16.)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특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군시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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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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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3년 10월 13일 당시 감사원 감사위원으로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배석해 인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 |
| ⓒ 남소연 |
조 특검은 16일 오후 다음과 같이 내용을 취재진에 밝혔다.
금일(6. 16.)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특검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군시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란 사건 수사는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 상업용 건물을 특검팀 사무실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조 특검의 생각이다. 지난 14일 조 특검은 "경찰과 검찰에 활용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요청하여 경찰과 검찰의 시설을 답사하였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 특검은 특검보만 6명이고 최대 267명까지 꾸릴 수 있는 매머드 규모여서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일반 사무실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고검은 기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곳이기도 해서 여러가지 용이한 측면이 있다.
내란 특검법 14조 5항은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 사무실은 서울고검 청사 내에 차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3일 임명 직후 첫 일정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기도 한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만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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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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