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서 성착취·테러 모의 대화 땐 '퇴출'…오늘부터 시행 [팩플]
앞으로 카카오톡(이하 카톡)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의 대화나 테러 음모·선동 등 대화를 주고받다가는 카톡 이용이 영구 제한될 수 있다.
무슨 일이야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부터 개정된 카톡 운영정책을 시행했다. 지난달 16일 공고된 개정 운영정책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 및 범죄 모의 행위 등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온라인 그루밍) 또는 대가성 성적 만남(조건 만남 등)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내란·외환·테러 목적의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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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땐 영구정지
이용자는 카카오톡 서비스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카카오톡 운영정책 위반으로 판단되는 메시지 및 콘텐트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카톡 운영자가 검수해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 대상자에게 최대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한되는 서비스 영역은 검색·노출, 메시지 전송·콘텐트 작성, 채팅방 이용, 그밖에 카톡 일부 또는 전체 서비스다. 카카오 측은 “이외에도 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이용환경 및 이용패턴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발도

앞서 카카오가 이런 개정 사항을 공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중앙선대위 네거티브단장)은 지난 1일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라고 지정만 하면, 그 단체를 지지·동조하는 글도 강제 삭제된다”며 “(운영정책 개정은) 정부가 관여된 사전 검열로서, 헌법상 결단코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런 주장에 대해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검토 후 제재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정책적으로 (사전)검열은 불가능하다”며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 후 삭제된다”고 반박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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