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김건희 석사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석사 취소 조만간 결정

숙명여대가 학칙 시행 전에 취득한 학위의 취소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가능해지면서 국민대 역시 박사 학위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숙명여대는 16일 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부칙을 통과시킨 지 1주일 만이다. 신설된 조항에는 “본 조항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칙이 신설되면서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소집해 김 여사의 석사 학위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학칙 역시 “학위를 수여받은 학생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한해 “총장은 교육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이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석사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21년 12월 숙명여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숙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가 논문보다 4년 먼저 나온 번역서를 베낀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 측은 이듬해인 2022년 1월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2월 25일 표절률이 48.1%~54.9%라는 결론을 내고 표절을 사실상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이른 시일 내에 연진위를 소집해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아직 연진위의 다음 회의 일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부칙이 신설됐으니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안에 소집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박사과정 입학 조건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대 학칙 역시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 역시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민대 측은 지난 2022년 8월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며 국민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국민대는 지난 2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내자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은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는 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에 따라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학칙에 따라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숙명여대와 국민대에서 김 여사에 대한 학위 취소 절차가 차례로 진행되면 김 여사는 학사 학위만 남게 된다. 김 여사는 1996년 경기대에서 회화학 학사를 취득했다.
김창용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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