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호텔·콘도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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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호텔·콘도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올 가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는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부터 관광협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현장 의견과 수요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로 중앙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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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호텔·콘도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올 가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관광산업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는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부터 관광협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현장 의견과 수요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등에 지속 건의한 결과로 중앙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고 16일 밝혔다.
단순 지역 확대를 넘어 △경북 시범지역 지정 △홀서빙 직종 추가 △기존 ‘1:1 도급계약 조건’ 완화 등 경북도에서 직접 건의한 주요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조치에 따라 경북도는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호텔·콘도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E-9)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업종은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며 도내 관광숙박업체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고용이 가능한 직종은 건물청소원,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이며 홀서빙 종사원은 경북도의 건의를 통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직종이다.
주방 보조원과 홀서빙 종사원은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하며 건물청소원의 경우는 직접고용 외에도 해당 업체와 2년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위탁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도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조건이 완화됐다.
이로써 경북의 호텔·콘도업계는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제행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도내 관광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을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도내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와 고용 수요조사를 병행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채용 의사를 파악하기로 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외국인력 전문기관, 관광협회,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1:1 컨설팅 체계를 가동해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한 신청 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방위적인 실무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광서비스 직무교육과 기초 한국어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도는 5월 도내 113개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23개소에서 50여명의 채용 의사를 밝힌 만큼 우선 도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근로 여건 모니터링, 제도 정착을 위한 애로사항 청취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은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인력 수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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