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판 7000원' 계란값 담합 의혹…공정위, 산란계협회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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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잡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 여부 조사라고 적힌 조사공문을 들고 본부와 지회 사무실에서 관련 문건과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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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잡고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3곳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 여부 조사라고 적힌 조사공문을 들고 본부와 지회 사무실에서 관련 문건과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란계협회가 회원사들에 고시 가격 준수를 강제하며 계란 가격 인상을 사실상 주도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산란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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