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빠진 20대 신고로…'마약' 흡입 30대 구속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2025. 6. 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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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 '액상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30대 남성을 포함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신종 마약 '액상대마'를 구매·흡입한 혐의로 A씨(30대·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브액'으로 불리는 액상대마는 기존 대마와 달리 합성 화학물질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흡입 시 강한 환각과 중독성을 유발하는 신종 마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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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신종 액상대마 3명 적발
가상자산 송금 대행 업체 결제 추적

신종 마약 '액상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30대 남성을 포함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전자담배 형태로 흡입하는 신종 마약 '액상대마'를 구매·흡입한 혐의로 A씨(30대·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종 마약 '액상대마'를 구매해 흡입한 30대 남성을 포함한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완도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20대·남)는 지난달 1일 전남 장흥군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함께 액상대마를 흡입하다 B씨가 환각 상태에 빠져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출동을 인지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를 급히 인근 야산에 은닉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수풀 속에서 이를 발견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완도해경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추가 마약사범 C 씨(30대·남)를 검거했으며, A씨가 액상대마 구매 대금을 가상자산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지급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뿐 아니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브액'으로 불리는 액상대마는 기존 대마와 달리 합성 화학물질로 제조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흡입 시 강한 환각과 중독성을 유발하는 신종 마약이다. 특히 텔레그램, SN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가상자산으로 결제돼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등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척결을 위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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