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완료
조문규 2025. 6. 16. 14:27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학칙 개정 절차를 16일 완료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에서 지난 9일 교무위원회를 거친 학칙 제25조 2항(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왔다.
이번에 신설된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숙명여대는 추후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 학위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취소된다면, 국민대에서 보유 중인 김 여사의 박사 학위에 대해서도 취소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는 앞서 숙명여대의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박사 학위에 대한 검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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