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투표지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

김은빈 2025. 6. 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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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자료사진. 송봉근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한 50대가 선관위에 고발 조치됐다.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선일이 지난 3일 울주군 한 투표소에서 기표소로 난입해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의 단속 관련 서류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및 단속 사무 서류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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