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 기만 ‘크래프톤’·‘컴투스’ 제재

김지현 2025. 6.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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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크래프톤',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 컴투스 등 2개 게임사는 'PUBG: 배틀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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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확률 거짓으로 속여 소비자 유인
시정명령, 과태료 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크래프톤’,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 컴투스 등 2개 게임사는 ‘PUBG: 배틀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특히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이를 다섯 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구매 시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소개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의거해 이들 게임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4월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는 확률정보 검증·공개 규정 제정·시행, 게임에 적용되는 확률값이 자동으로 확률정보 공개 페이지에 표시되는 시스템 마련·운영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이들 게임사가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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