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유창재 2025. 6. 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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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경남·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이같이 알리면서 "지자체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으며, 그외 영양군, 울주군, 청송군 등 3개 지역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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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월부터 특별재난지역 8곳 중 5개 시·군,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접수 시작

[유창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7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점곡초등학교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 조정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경남·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이같이 알리면서 "지자체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으며, 그외 영양군, 울주군, 청송군 등 3개 지역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산청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의성군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안동시는 16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로, 의사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거쳐 3개월 연장 가능)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 2종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이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천 원에서 2천 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면서 "보건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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