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보석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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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및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1억원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전송·SNS·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 금지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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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만료일 다가오자 조건부 직권보석 요청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주요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보증금(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및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보증금 1억원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전송·SNS·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 금지 등을 내걸었다.
만약 김 전 장관이 해당 조건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국가에 귀속)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지난해 12월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오는 26일로 구속만료일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한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 측의 보석 요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추후 특검에 의한 재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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