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정수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2025. 6.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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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속기간 내 심리 마치기 어려워”
보증금 1억·다른 피고인 접촉 금지 등 조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풀려난다.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만료일이 오는 6월 26일로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 전 장관이 단순 석방되기 전에 출국 금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걸어 법원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결정의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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