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대장암 내시경 검진, '80대 이상' 효과 명확치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위암·대장암 검진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개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검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임상적 가치평가(appraisal)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아래 PACEN)은 16일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연구책임자 김현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 연구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창재 기자]
|
|
| ▲ grasp |
| ⓒ jackofallstreets on Unsplash |
임상적 가치평가란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여러 이해관계자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국민·환자의 관점에서 정리·배포하여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선택을 지원하고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아래 PACEN)은 16일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연구책임자 김현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 연구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통상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대장암 검진의 경우, 50세 이상에게 1~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한다. 분별잠혈검사가 양성일 때 대장내시경을 권장하고 있다. 위암 검진의 경우 4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상부위장관조영검사를 시행하고, 검진의 상한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국내 학회의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대장암의 경우 '81세 이상'은 검진의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위암 또한 '85세 이상'은 위암 발생률이 낮고, 검진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어 위암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에 PACEN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효과와 비용효과에 근거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의 최적 연령 제안' 연구에서 고령자에게 위암, 대장암 내시경 검진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대장암 검진(대장내시경)의 경우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청구자료(75세 이상 수검자 약 1만9000명, 비수검자 약 1만9000명)를 분석해 보면, 79세까지는 대장암 발생률이 30% 감소하여 대장암 발생 억제 효과가 관찰됐으나, 80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
또한 위암 검진(위내시경)의 경우에서도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암검진 자료(75세 이상 수검자 약 8만6000명, 비수검자 약 8만6000명)를 분석한 결과, 79세까지는 위암 사망률이 43% 감소한데 비해, 80세 이상에서는 위암 사망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또 상한 연령 확인을 위해 1세 단위로 분석했을 때, 80세까지는 위암 사망 억제 효과가 관찰됐으나, 81세 이상에서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임상적 가치평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80대 이상에서는 일률적으로 검진을 권고하기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대수명, 암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검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내시경 검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충분히 상의하는 공유 의사결정(shared-decision making)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언급했다. '공유의사결정'이란 의료적 선택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호를 탐색할 수 있도록 환자와 의사가 상호 협력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화된 절차라고 한다.
한편, 이번 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홈페이지(https://pacen.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의 12월, 트럼프의 6월... 무엇이 같고 달랐나
-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와 화장실, 이 정도인 줄 몰랐을 겁니다
- 임은정 검사, 국정기획위원회서 검찰개혁 다룬다
- BTS 정국 사과했지만... 일본 브랜드가 내놓은 '황당' 해명
- 최상목 웃고 노종면 격분시킨 국힘 의원의 질의, 그리고 "이재명은..."
- 조은석 내란 특검을 주목하는 이유
- 주진우 기자 고소한다던 <조선>, 넉달째 뭐하고 있나
- 승용차 요일제 참여해도, 무인 주차장에서는 혜택 못받아?
- 대법원 "대구시, 대구퀴어조직위에 700만원 배상하라"
- "이준석 발언은 고의성 없는 교통사고, 이런 걸로 제명시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