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참여해도, 무인 주차장에서는 혜택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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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2013년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 서구청 주차장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계는 현씨의 차량을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의 정보를 각 무인 주차장 시스템에 연동해야 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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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재 기자]
대전광역시는 2013년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기로 하는 시민 자율운동이다. 참여하는 시민은 자신의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하여 운행 여부를 알리고, 대신 자동차세 10%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 혜택을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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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무인주차장에서 주차비 50%감면 혜택은 적용받기 매우 까다롭다. |
| ⓒ 김선재 |
대전시 서구청 주차장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계는 현씨의 차량을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뒤에 차량이 기다리는 탓에 주차요금을 그대로 정산하고 출차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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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씨는 이날 9,600원의 주차비를 계산했다가, 다시 공무원을 직접 찾아간 끝에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
| ⓒ 김선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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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제도 개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
| ⓒ 김선재 |
이어서 관계자는 "향후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여건,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양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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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 장애인, 친환경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무인계산기가 자동으로 할인을 제공한다. 승용차요일제 차량은 자동 할인을 받을 수 없다. |
| ⓒ 김선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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