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시, 대구퀴어조직위에 700만원 배상하라"

조정훈 2025. 6.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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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대구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직위와 대구시 양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직위는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대구시의 중과실을 인정했다"며 "끊임없이 불법으로 내몰았던 혐오와 차별행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기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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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조직위의 상고심 모두 기각, 결국 홍준표 전 시장 책임 묻지 못해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이 나오자 지난 2월 19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법원을 규탄했다.
ⓒ 조정훈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대구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직위와 대구시 양측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원심을 뒤집을 근거나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조직위에 손해배상금 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관련기사: 대구퀴어축제 방해, '대구시 잘못-홍준표 책임없다'는 법원)

앞서 조직위는 지난 2023년 6월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진행했다.

그러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집회가 도로 무단점용에 해당한다"며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축제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집회를 저지했다.

당시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라며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는 등 사상 초유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조직위는 그해 7월 홍 전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도로 점용 허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이 공동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홍 전 시장의 배상 책임은 제외하고 대구시의 책임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조직위는 홍 전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구시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직위는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대구시의 중과실을 인정했다"며 "끊임없이 불법으로 내몰았던 혐오와 차별행정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기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성소수자 시민의 기본권이 차별행정에 의해 저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성대히 치러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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