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떼인 임금, 여덟 번 흔들린 고용"… 태안화력 사고가 남긴 마지막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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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이후 달라졌는가."
발전소 노동 현장을 향한 이 물음은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돌아왔다.
이 계약서의 문장은 곧 발전소 비정규직의 노동현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생활기록부'다.
대책위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예정된 지금, 고용불안과 노무비 착복이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며, "발전소 노동자에게 더는 착취가 아닌 안전과 존중의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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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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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균 이후 달라졌는가." 2021년도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에서 한전KPS에 1인당 1년에 1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한전KPS는 재하청업체에 7,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노동자가 받은 1인당 평균임금은 4,900만원 정도였다. |
ⓒ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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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급여 명세서 |
ⓒ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
"1억원→7천만원→4천만원"… 반복되는 노무비 착복
대책위에 따르면,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서부발전은 한전KPS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약 1억 원의 노무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한전KPS는 재하청업체에 약 7,100만 원을 넘겼고, 실제 노동자가 받은 연간 임금은 약 4,900만 원에 그쳤다. 다단계 구조를 타고 내려오며 임금은 두 번 '깎였다'.
고 김충현 씨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2019년 한 달 임금은 약 393만 원. 같은 해 한전KPS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1인당 월 평균 금액은 530만 원이었다. 공기업과 하청, 재하청을 거치며 김 씨의 임금은 2단계에 걸쳐 반토막이 났다.
"불복하면 해고, 임금 말하면 징계"… 계약서로 드러난 현실
문제는 임금만이 아니었다. 고 김충현 씨가 생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으며, 乙(노동자)은 이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임금, 수당, 퇴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자신 또는 타인의 급여를 누설할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된다."
이 계약서의 문장은 곧 발전소 비정규직의 노동현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생활기록부'다. 대책위는 "노동자는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침묵 속에 받아들이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9년 동안 10개 회사, 끊임없는 고용불안
고 김충현 씨는 지난 9년 동안 태안화력에서 기계정비 및 설비유지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소속은 계속 바뀌었다. 홍진엔지니어링, 대광이엔시, HKC, OS산업개발, 케이티엠, 신한전설, 에이치케이씨, 그리고 최종 소속이었던 한국파워오앤엠까지. 계약 종료 때마다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며, 1년 단위로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다. 2020년에는 계약 해지로 현장을 떠나야 했다. 대책위는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공공부문조차 책임을 회피한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충현의 마지막 땀방울, 다시 묻는다"
공작실에서 혼자 작업하던 김충현 씨는 생전 자격증 갱신과 기술 숙련을 멈추지 않았던 기술자였다. 그러나 그의 땀방울은 하청의 하청 속에서 반값으로 평가받았다.
대책위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예정된 지금, 고용불안과 노무비 착복이 없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며, "발전소 노동자에게 더는 착취가 아닌 안전과 존중의 일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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