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산불 원인은 예초기 작업중 발화, 농장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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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에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남겼던 산청 산불 관련해 예초기 작업 중 과실로 발화를 한 혐의로 70대 농장주인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 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ㄱ(7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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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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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8일 산청 지리산 산불 진화작업. |
| ⓒ 최상두 |
경상남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시천리에서 예초 작업 중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ㄱ(7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청 산불은 이후 하동으로 번져 약 3326ha의 산림을 태우고 213시간만인 같은 달 30일에 주불 진화되었고, 진화 작업에 나섰던 대원이 사망하기도 했다.
경찰은 3월 31일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CC-TV 분석, 목격자와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관계기관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산불 발생 원인 등을 수사하였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인부들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던 ㄱ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ㄱ씨는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과 초기 진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예초기 등 불꽃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 시에는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건조하거나 바람이 강한 경우 예초기 등 기계 사용 자제, ▲작업 전 예초기의 연료 누출 · 손상된 부품 여부 등 기계 작동상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작업자들은 예방 조치로 ▲마른 풀이나 낙엽을 미리 정리하거나 작업 현장 주위에 물을 뿌리고, 소화기(물), 간이 진화도구를 준비해야 하고, 조기 진화를 위해 ▲작은 산불인 경우 진화도구나 외투 등으로 조기 진화해야 한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진화작업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사망사건 등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 있는 산불 관련 사건에 대하여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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