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 이재민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종 한시 적용
권기웅 2025. 6. 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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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산불 피해 주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신청으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시 운영한다.
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접수 기간 내 꼭 신청해 의료비 환급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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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산불 피해 주민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신청으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한시 운영한다.
16일 안동시에 따르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 피해를 신고한 이재민 중,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이다. 재해 당시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은 재해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1종을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진료비 중 의료급여 지원 대상 항목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재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는 현장에서 작성 및 발급할 수 있다.
단, 세대 내 일부 구성원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나 수당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접수 기간 내 꼭 신청해 의료비 환급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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