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7살 아동 치고 떠난 학원버스 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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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추가적인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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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고도 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학원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중 초록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7살 B양을 쳤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추가적인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이후 B양은 혼자 귀가해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으나, 이미 아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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