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 평가지표 개편...추자해상풍력 공모절차 밟나

홍창빈 기자 2025. 6.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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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추진될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육상 및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세부 기준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을 고시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의 사업자 공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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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허가.지구지정 세부기준 개정 고시
사업자 공모시 '위성자료' 활용...'사업개발 실적' 요구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추진될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13일 육상 및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세부 기준을 담은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풍력발전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풍력자원 계측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입지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된 주요 내영을 보면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제출 시기와 사업개발 실적의 평가기준은 '소규모 풍력발전사업'과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으로 구분했다.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풍력계측자료의 검토(제출) 시기는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제시했다.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서는 계측자료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지지만, 공공풍력발전사업에서는 사업자 선정 심사가 끝난 후 풍력발전지구지정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속 기간의 '1년 이상'으로 돼 있었다. 이는 계측장비의 고장, 계절 등의 변수에 따라 실 측정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최소 조사기간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수집·측정 기간(1년 이상) 등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이다.

'풍력자원 조사자료의 적정성 여부'가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에서는 '풍력자원 수집·측정 기간(365일 이상이며, 반드시 연속적 기간일 필요는 없음),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계측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제시됐다.

반면,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에서는 사업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추진 시 '제주도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풍력자원 조사자료는 기상청의 20년치 위성 데이터와, 제주도가 해외 업체로부터 구매한 제주도 인근 해역 풍황 자료 등이 해당한다.

즉, 기상청 위성 자료 등 제주도가 제시한 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사업계획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추자도 인근에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계측기를 운용해 온 노르웨이 에퀴노르사가 확보한 기존 계측자료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개발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도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했다.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은 '국내·외 사업개발실적 보유 및 최근 10년간 누적 50㎿ 이상의 육·해상 풍력발전소 시공 또는 운영 실적 보유'를 조건으로 정했다. 500㎿ 이상 사업 제안의 경우에는 최소 500㎿의 사업개발실적이 필요하다.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안 설비 용량 이상의 사업개발실적 보유 등 항목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대상 사업지가 제주가 지켜야 할 핵심 환경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상생 평가지표'에는 제주의 환경가치 보호를 강화하는 평가항목에 '해양보호구역'을 새롭게 추가해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추자도 전경.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자도 해상풍력사업의 사업자 공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자도 해상풍력은 제주에서 역대 최대인 3GW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환경성 논란도 크게 분출되고 있다.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노르웨이 에퀴노르코리아는 총 19조원을 투자해 추자도를 중심으로 동.서 해상 2곳에서 각각 1.5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15MW급 풍력발전기 200개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 발전기의 높이는 약 286m 수준으로, 과거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한 63빌딩(249m) 보다 높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9월 노르웨이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사업자 공모는 에퀴노르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번 고시 개정이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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