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치솟자 ‘LH 공공주택 원가 공개법’ 또 등장 [국회 방청석]
LH 공공주택 분양 원가 공개 의무화
LH 측 “분양가 인하 압력...사회적 갈등 우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6월 12일 LH 분양주택의 분양 원가와 자산 평가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LH가 분양 원가를 비공개하고 있어 분양가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분양 원가 공개 논란은 그동안 지속해서 불거져왔다. 정치권에선 2022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공공기관 중 최초로 분양 원가를 공개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LH에 원가를 공개하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를 시작으로 오금·항동, 세곡2, 내곡, 마곡지구의 분양 원가를 공개해왔다.
하지만 당시 LH는 시장의 혼란과 참여 업체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수도권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지방에 재투자하는 사업 구조상 분양 원가 공개는 가격 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건설 업계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나온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원가 공개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압박과 비교 논란이 커지면서 사실상 분양가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단 일각에서는 원가 공개가 시장의 구조적인 왜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황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LH가 건설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를 통해 분양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별 사업의 손익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LH 주택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해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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