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에 예방·처벌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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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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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4/dailian/20250614195614892vmrf.jpg)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유관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시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를 요청했으며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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