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구속 1호' 김용현이 곧 자유… 임박한 기한 만료 어쩌나
[박소희,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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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4년 11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4.11.11 |
| ⓒ 남소연 |
가장 먼저 구속기한 만료를 맞이할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12.3 내란사태 구속 1호'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이번 달이 가기 전인 오는 27일이면 구속기한을 꽉 채운다.
다음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12월 31일 구속기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1월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1월 6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1월 8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월 10일), 김용군 전 대령(1월 15일) 순으로 구속기한 만료가 도래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뿐더러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도 재판 자체가 혼탁해져 있는데, 주요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증인과 접촉시도 등으로 인한) 진술 오염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도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풀려나면 재판 자체를 길게 끌고 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이 추가기소 해야" vs. "구속제도 악용 안돼" 의견 갈려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의 석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글을 남겼다. 그는 "김용현은 오는 6월 27일 구속 만기로,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다면 그 전에 석방될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것도 모자라 내란의 기획자였던 김용현도 진실이 채 밝혀지기도 전에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며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던 인물"이라며 "이런 자가 석방되어 다시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다시 어떤 모사를 꾸며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른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불출한 의혹, 군 장성 블랙리스트 의혹 등 추가기소할 건은 차고 넘친다"며 "시간이 없다. 검찰은 즉시 김용현을 추가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추가기소로 구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구속제도 악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별건수사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신청하고 또 발부되는 바람에 1심 단계에서만 20개월 넘게 구속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대표 사례다. 이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형사재판은 원래 원칙이 불구속"이라며 "이것(검찰이 추가기소를 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윤석열 효과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워낙 구속을 해버리고, 법원은 자판기처럼 영장을 발부해주다보니, 다들 '구속을 안 하면 이상하다'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상 하나로 기소하고 가급적 6개월 내에 다 끝내서 항소심으로 넘겨야 한다"며 "사실상 하나의 범죄인데, 일부만 기소해놓고 나머지 혐의를 추가기소해서 기한을 연장한다면 구속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정적으로는 내란범들을 평생 감옥에 있게 만들고 싶지만, 모든 혐의를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해서 최대 6개월 안에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 상태로 재판받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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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내란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자료사진). |
| ⓒ 남소연 |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각 구속기한 만료에 앞서 실효적 조건을 고려해서 보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즉, 구속기한 만료로 인해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주지 말고, 만료 직전 각종 제한 규정을 둔 상태로 보증석방을 해서 증거인멸이나 공범 간 접촉 가능성 등을 줄이자는 것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 조건 등은 검찰과 변호인 의견 모두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른 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경우 이미 치료를 주요 사유로 해서 보석됐는데,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고 사건관계인과 만나서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등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붙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씨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재구속은 공식 출범이 임박한 내란특검의 몫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수사 시작과 함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석방되는 상황은 특검에게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조사하는 것과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는 것은 천지 차이다. 특별검사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던 검사들을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특검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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