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라고 생각했는데"…국내 항공사 승무원, 싱가포르서 부하 직원 불법 촬영

윤슬기 2025. 6.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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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항공사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씨(37)에게 4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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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 징역 4주 선고

국내 한 항공사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DB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씨(37)에게 4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에서 여자인 부하 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피해 직원은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고 A씨는 이 틈을 이용해 카메라를 화장실에 놓고 수건으로 덮어 숨겨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피해 직원이 손을 닦으려다 전원이 켜진 카메라를 발견해 호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일단 귀가 조처돼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달 16일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싱가포르로 돌아간 당일 체포됐다고 CNA 방송은 전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멘토로 여기며 신뢰하고 존경해 왔기에 이번 범행으로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한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 불안, 분노, 불면증 증상으로 약물을 복용했다.

A씨는 범행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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