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도 유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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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을 둘러싼 1심 유죄 판결에 반발해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기일을 열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관계인 정아무개(60)씨,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황보 의원과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여러 번의 공판기일 끝에 나온 두 번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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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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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보승희 의원, 자유통일당 입당 사생활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지난해 3월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 ⓒ 이정민 |
황보 전 의원 항소했으나, 원심 '유죄' 판결 그대로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선고기일을 열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관계인 정아무개(60)씨,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뒤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거나 증명된다며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4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에 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황보 의원과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여러 번의 공판기일 끝에 나온 두 번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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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352호 법정에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
| ⓒ 김보성 |
5천만 원의 성격을 놓고선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을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파트에 대해선 "의정 활동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확한 정치자금으로 해석했다.
정씨가 제공한 편의를 둘러싸고서도 두 사람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며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정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황보 의원 등은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여도 함께 생활한 지 벌써 6년이 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판결 직후 황보 의원과 정씨는 다시 상급심의 문을 두드리겠단 태도를 분명히 했다. 두 사람 가운데 정 씨는 <오마이뉴스>의 관련 질문에 "도덕적으로 그렇다곤 해도 법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바로 상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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