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군검찰 '박정훈 대령 공소장 변경 신청' 받아들여…국방장관 항명 혐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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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군검찰 측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변경된 군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해병대사령관 지시를 어기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며 '장관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이 이 당시 장관에 대해 항명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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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기일, 오는 27일 오후 2시…김계환 당시 사령관 증인신문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군검찰 측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변경된 군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해병대사령관 지시를 어기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라며 '장관 항명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것'이라는 취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에 대한 이 당시 장관은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해당 지시에도 불구하고 당해 8월2일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박 대령은 이후 상관 명령에 대해 항명한 혐의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에서는 박 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당시)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박 대령)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이 이 당시 장관에 대해 항명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국방부 장관은 군정 및 군령을 관장하는 사람이자, 군사 경찰 직무 등 군 사법 업무의 최고 지휘 감직자(직무를 감수하는 사람)이고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사령부 및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부대장 지휘관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 업무, 관할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업무 등에 있어 소속 부대의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며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라며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은 명령 복종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명령에 집중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허가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관계자들을 불러서 수사를 해야 했는데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형해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변경된 공소 사실 자체로도 '국방부 장관이 수명자인 피고인을 적시했다'라는 부분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밤 채상병 순직 사건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공판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며 "때에 따라선 수사 외압 증거가 확보되면 즉각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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