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오늘(13일) 다시 법정 선다
유지희 2025. 6. 13. 12:37

방송인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와 그의 부인 이모씨의 재판이 재개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만 인정했으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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