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이돌 아바타인데 안 귀여워" 계약파기…소송 휘말린 SM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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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자회사 '디어유'가 협력업체에 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디어유 관계자는 당시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 "시어스랩은 합의한 개발 일정을 못 지켰고, 최종 성과물은 상용화가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디어유는 개발비용을 조정할 수 있었다. 비용 견적에 대응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지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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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과 협력했지만, 일방적 계약해지
갑질 논란에 법원 "디어유, 2.8억 배상"
SM엔터테인먼트 자회사 '디어유'가 협력업체에 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디어유는 157개 소속사 600여명의 아이돌과 팬이 직접 소통하는 애플리케이션 '버블'의 운영사로 전 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200만명에 달한다. 이 회사는 3차원(D) 아바타와 개인 공간이 포함된 신규 서비스 '마이홈' 출시를 준비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사 '시어스랩'에 제작을 맡겼는데 "귀엽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한 뒤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시어스랩이 디어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디어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건비 등 개발비용으로 시어스랩에 2억846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마이홈은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기반으로 스타의 아바타를 만들어 팬들과 교류하는 서비스다. 디어유는 2021년 말 기업공개(IPO) 당시 마이홈이 향후 주요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초 양측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디어유가 마이홈의 전체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어스랩은 이에 따른 유·무료 서비스를 개발한 뒤 납품하기로 했다. 당시 판매수익은 디어유와 시어스랩이 각각 30%와 70%씩 나누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수익의 70%를 가져간다는 것부터 디어유 안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양사의 협업은 그해 11월 멈췄다. 디어유 관계자는 당시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에 대해 "시어스랩은 합의한 개발 일정을 못 지켰고, 최종 성과물은 상용화가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어유 측 요청에 따라 추가 작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업무가 지연된 것"이라며 품질에 대해서도 "디어유는 '귀엽지 않다' '이용자 기대에 못 미친다' 같은 주관적 평가를 제시했을 뿐 계약 지속이 어려울 정도로 수준 미달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디어유가 개발비용을 제대로 안 준 점도 짚었다. 당초 시어스랩이 추가 작업비용으로 1억2600만원을 청구하자 디어유는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시어스랩은 7000만원으로 낮춰 다시 제시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디어유는 개발비용을 조정할 수 있었다. 비용 견적에 대응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지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시어스랩 관계자는 "1년간 70명의 인력이 전부 매달렸는데 큰 손해를 봤다"며 "예상 수익금과 라이선스 비용까지 받기 위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라고 했다. 이 회사는 서울시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삼성·LG에 기술을 공급한 경험이 있는 스타트업이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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