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아들 흉기 살해…재판 선 88세 치매 아버지, 무슨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8세 치매 할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제방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도 함께 청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 양주시 고암동 한 아파트에서 60대 첫째 아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쓰러진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는 둘째 아들 C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C씨는 집안 내부 CC(폐쇄회로)TV를 보고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해 왔으며, 사건 당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1년 전부터 부모 집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한 것인지, 피고인은 찌른 적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배우자도 범행을 직접 보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상태가 나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C씨는 “형이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아이들도 크고 있는데 (극단 선택)은 말이 안 된다”며 “부검했을 때 본인이 찌른 자세도 아니었고, 이는 소견서에도 나와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간 A씨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청력 문제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치매를 앓아 재판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으로 한차례 기일을 연장했지만, 치매로 인해 여러 병원에서 모두 ‘감정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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