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시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유보
임정희 2025. 6. 12. 19:11
13일 시행 앞두고 유보, “고객 안내 필요성 고려…일정 재공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 시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로 했던 것을 제도 시행 하루 전 유보했다.ⓒ데일리안 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 시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로 했던 것을 제도 시행 하루 전 유보했다.
고객 안내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HUG는 은행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13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정대로라면 HUG는 오는 13일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에는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연간 인정소득 대비 연 이자 총액을 40% 이내로 관리하고자 했다.
그동안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을 해줬으나 가계대출 관리의 일환으로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보고자 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 관련해 안내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소득이 적은 서민을 중심으로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HUG는 해당 제도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HUG 관계자는 “충분한 고객 안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했다”며 “추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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