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WHO·해외 석학 등 국제사회 연대 이어져
[유창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중인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 석학 등이 국제적인 연대의 뜻을 보탰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12일 "공단이 개최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NHIS Global Forum 2025)' 중 '담배소송 특별세션'에 국내외 보건·법률·과학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가해 공단의 담배소송이 갖는 국제적 의의와 그 정당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서 벤 맥그래디(Benn McGrady) 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 및 정책 부문 책임자는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담배 규제 원칙과 회원국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한국의 담배소송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뉴욕 의과대학 학장인 닐 슐루거(Neil W. Schluger) 박사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데이터와 '미국 담배소송 승소 사례(RICO소송, MSA합의)'를 소개하면서 "미국 역시 법원이 과학에 기초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발표를 마치며 "흡연이 폐암·후두암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하며 흡연자는 평균 10년 이상의 수명을 잃고 있기에, 각국 정부들의 보건교육·세금부과 등 강력한 법적 조치들이 담배산업과의 싸움에서 중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첫 번째 발표자로 건보공단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대륙아주) 최종선 변호사가 나서 실제 법정에서 제출된 주요 증거와 법적 쟁점을 소개하면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경종을 울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필립 트루델(Philippe Trudel) 변호사는 '캐나다 퀘벡 주의 집단소송에서 흡연피해자를 대리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책임을 이끌어낸 경험'을 공유하면서 "캐나다 역시 수십 년의 법적 투쟁 끝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한국도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담배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두갑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는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과학적 증거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건복)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그리고 미국 법원의 Kessler 판결(RICO소송) 등은 모두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임에도,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과학은 법의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둥이며,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특별세션은 국제 담배소송의 경험이 한데 모인 의미 있는 자리로, 한국의 담배소송이 '단순 국내 문제를 넘어, 인류 공동의 문제로서 건강을 다룬 국제적 의미'를 지닌 상징적 사건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1년 전인 2014년 4월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난 10년(2003~2012년)간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 원을 담배3사가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22일 제12차 변론기일에서는 WHO의 공식 의견서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의 서한이 법원에 제출돼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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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송 소문내기 운동(담소운동) 관련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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