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 버스요금, 8월부터 중.고교생도 전면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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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는 8월부터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2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청소년 요금 무료화가 시행되면 기존 통학 목적에 한정됐던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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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이상 어르신, 13세 미만 어린이 이어, 청소년까지 확대
7월까지 교통복지카드 발급...무료화 대상 도민의 36%로 확대

[종합] 제주에서 오는 8월부터 중.고교생을 포함한 청소년까지 버스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무료화 대상이 종전 65세 이상 어르신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이어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 중 버스요금 무료 대상은 36%로 크게 높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2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골자로 한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중.고교생들의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과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추진을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정책협의를 통해 제주도가 청소년의 통학 외 버스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버스 무료 승차를 위한 재정을 부담하고,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통학 교통비 예산을 제주도로 이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무료화에 합의했다.
이번 조례를 통한 버스요금 지원 대상은 제주도민으로 등록된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되면 현재 고도화 중인 제주형 간편결제시스템과 연계해 7월까지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요금 무료화가 시행되면 기존 통학 목적에 한정됐던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모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과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방식의 버스요금 무료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올해부터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추가되면서 약 19만명에 이른다. 이는 버스요금 부과 대상 도민의 29.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화가 시행되면, 전체 36.0%에 이르는 23만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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