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빼가기" vs "소설"…민희진-하이브, 260억 풋옵션 공방

이휘경 2025. 6.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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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주식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은 지난해 11월 초 행사됐고,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이라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빼가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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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주식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변론을 열었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 같은 행위가 드러난 지난해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주주 간 계약 체결의 목적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이다"며 "자료를 보면 이들이 '뉴진스 빼가기'를 어떻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계약 파기였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도 효력이 없다"며 "2024년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만 227억원인데, 이렇게 큰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은 지난해 11월 초 행사됐고,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이라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빼가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이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지난해 7월 당시에는 '뉴진스 빼가기'와 관련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소설 같은 내용"이라고도 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 연도인 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민 전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은 18%(57만3160주)로, 약 26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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