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에서 돌봄' 공약했는데…65세 미만 말기환자 제외될 듯

내년 3월 시행하는 통합 돌봄 지원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장애인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세부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안 2조에서 지원 대상을 규정했다.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65세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와 관련, 복지부 장영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 "돌봄통합지원법에 서비스 대상을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돌봄 서비스의 하나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점도 고려됐다.
이렇게 되면 65세 미만 고령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가령 집에 있는 64세의 말기 질환 환자가 대표적이다.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은 "정부가 입법하려는 시행령대로 가게 되면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는 많은 말기 환자들이 배제될 것"이라며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라는 취지를 내건 돌봄통합지원법이 말기 환자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 건강 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내년 3월 27일 시행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65세 미만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 지원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말기 암 환자는 가정호스피스 같은 다른 제도를 활용할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가정호스피스 제공기관이 전국 39곳에 불과해 서비스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전문가가 이용자를 찾아가서 제공하는 재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방문 진료, 방문 재활, 방문 요양, 방문 가사, 주간·야간 단기 보호, 영양식 지원 등을 말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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