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조주빈 "연인" 주장에…2심 "피해자 마지못해 순응"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한 데 대해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거나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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