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벽돌 던지고 유리창 깬 3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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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허준서)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12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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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든 가방으로 당직실 유리창 깨기도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허준서)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12일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사람은 9명이다. 이 중 조씨의 형량이 가장 높다.
조씨는 지난 1월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1층 현관까지 진입한 혐의, 법원 담장 바깥에서 벽돌을 던지고 소화기가 든 가방으로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을 받는다.
허 재판장은 “법원의 재판작용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대상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만,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오랜 구금 생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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