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빌려줬더니...내연녀 살해·시신유기한 60대 무기징역

김영균 2025. 6. 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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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을 빌려준 내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속된 A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4시쯤 전남 고흥군 모처에 있던 차량에서 피해자 B씨(53·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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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50만원 훔친 뒤 교회 주차장에 시신 버리고 달아나


7000만원을 빌려준 내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속된 A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4시쯤 전남 고흥군 모처에 있던 차량에서 피해자 B씨(53·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가방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친 뒤 4~5㎞ 떨어진 인근 교회 주차장에 B씨를 버려두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로 피해자에게 손상을 가했고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해 동기와 범행 방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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