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 앞에서 기다리다가…헤어진 연인 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송치
전율 2025. 6. 12. 15:22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폭행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8시쯤 헤어진 연인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한(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밀치고 집 안에 들어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문 앞으로 지나가는 배달원을 붙잡고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돌아올 때까지 B씨 집 근처에서 약 1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도주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에도 약 1년 동안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다고 한다. 범행 전날부터는 B씨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혔다. 체포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는 범행 전날 구매한 박스테이프와 커터칼 등이 발견됐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심각함을 인지하고 즉시 출동해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A씨를 긴급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이 강력 범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율 기자 jun.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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