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집' 가압류한 김수현…광고주에 30억 부동산 가압류 당했다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청구 금액은 30억원이다.
12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뉴스1에 “광고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김수현이 소유 중인) 갤러리아 포레 한 세대를 가압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재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수현이 범죄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 “광고주 측에서 김수현이 광고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가세연에서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지 녹취록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했을 텐데 가세연에서 조작한 증거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세연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고 이를 위해 가세연에 대한 신속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 2016년부터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가세연은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으며 사생활 사진과 문자 등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고 반박하며 김새론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김수현 측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새론 유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1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김새론 유족 측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아울러 김수현 측은 김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 2채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이를 인용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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