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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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공정위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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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공정위는 12일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통합안 기준을 두고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통합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의 조치를 두고 대한항공 제출안에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에 편입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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