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경찰들 영장 몰래 복사 검찰수사관 구속기소

최일영 2025. 6. 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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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구속영장을 임의로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수사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던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몰래 복사해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가족과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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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DB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구속영장을 임의로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수사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던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몰래 복사해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각은 다른 수사관에게 발각됐다.

A씨는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가족과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들은 수사 편의를 대가로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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