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부동산 투기 논란... 이 대통령의 '그 공약'을 다시 꺼내야 합니다
[남기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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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
| ⓒ 연합뉴스 |
<뉴스타파>는 "이렇게 축적한 주요 부동산 자산은 2025년 6월 기준 최소 80억 원대로 추산"되며, "이들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 임대 수익을 따져봤을 때 14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양해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자칫 이 일로 이재명 정부가 개혁의 동력을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이 있다. 오히려 국민에게 엄청난 지지를 얻고 더 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 말이다. 그것은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이다.
위 실장과 그의 가족의 부동산 투기
먼저 위 실장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살펴보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위 실장은 자신이 러시아 대사로 있을 2015년 3월 당시 2014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2017년에 완공된 이 아파트를 지금까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인은 2017년에 아파트가 완공되긴 했지만, 당시 강의를 맡은 서울대학교에서 거리가 멀어 부득이하게 임대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16년부터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훨씬 먼 양평에 거주한다.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위 실장이 매입한 40평 아파트의 분양가는 7억 8100만 원이고, 올해 4월 동일 평형 아파트는 19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만약 지금 시장에 내놓으면 최소 11억 원의 시세차익, 즉 불로소득을 누릴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98년 10월 위 실장은 노후에 살 집을 짓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땅 754㎡를 매입했지만, 결국 2011년에 그 땅에는 집이 아니라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올렸고 현재 월 6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 실장의 배우자 김아무개씨의 부동산 투기 행태는 전문가를 방불케 한다. 1997년 분당 서현역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은 후 지금까지 임대해왔고, 현재 그 건물에는 동전 노래방이 입점하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김아무개씨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지하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위 실장의 장남과 차남도 서울 초역세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임대하고 있다. 위 실장 가족 전체가 임대업자이자 건물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위 실장 가족이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양평군 땅과 단독 주택이 약 8억 원, ▲성남시 상가 약 10억 원, ▲용인시 땅·건물 약 20억 원,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약 19억 원, ▲강남구 논현동 상가 약 15억 원, ▲동대문구 전농동 오피스텔 약 4억 원, ▲성동구 도선동 다세대주택 약 3억 원, ▲중구 정동 다세대주택 약 3억 원이었다. 충남 당진시에 있는 땅은 현재 가치 파악이 어려워 제외했다.
이들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 임대 수익도 따져봤다. 1,40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왔다. (<뉴스타파>, 부동산 자산만 80억... 위성락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부동산 투기한 사람은 고위공직을 맡지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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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모습. |
| ⓒ 연합뉴스 |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한 고위공직자 중에는 유능하고, 사심(私心)보다 공심(公心)이 앞서는 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이들이 중요 공직을 맡아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능한 인재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좋은 보호 장치가 투기용 부동산을 백지로 신탁하는 제도를 두는 것이다. 투기용 부동산을 백지로 신탁하게 하면 투기를 했냐 안 했느냐로 논란을 벌일 이유가 사라진다. 투기로 매입한 부동산을 백지로 신탁한 후 공직에 취임한 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 된다.
이러한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먼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 1급 공무원부터 시작한 후 대상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물론 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꼭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대상자의 의무 사항. 대상자는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직 취임 전에 소유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입증하고,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한 부동산은 기간 안에 스스로 매각하거나, 수탁 기관에 백지로 신탁한다. 여기서 실수요 부동산은 대상자가 거주 목적이나 영업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선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임대업과 고위공직 혹은 선출직 공무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탁기관의 역할. 수탁기관은 수탁 대상 부동산의 관리·운용·처분 및 매각금액의 운용 등을 담당한다. 신탁자가 공직을 떠날 때는 신탁 당시의 감정가와 신탁 동안의 이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국고로 환수한다. 쉽게 말해 신탁 당시 부동산이 감정가로 10억 원이었는데 수탁기관이 1년 후 13억 원에 매각했다면, 13억 원을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10억 원과 10억 원에 대한 1년 동안의 이자만 돌려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물론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 추진 과정 중에 신탁자가 공직을 떠나는 경우엔 신탁 당시의 감정가와 공직 사임까지의 법정이자만 돌려받고 대상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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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과 황인권 경호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점심식사 후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
| ⓒ 연합뉴스 |
이 제도를 도입하면 청렴한 고위공직자들이 공정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전통이 확립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지금의 서울 집값 상승 분위기도 가라앉을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 후보 인재 풀이 넓어져서 국정 운영이 원활해질 것이다. 물론 공직은 잠깐이지만 재산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는 자, 공심보다 사심이 앞서는 자는 공직을 맡지 않을 것이고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도 안 할 것인데, 그것은 순전히 본인의 선택이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주식 등 거래내역신고제 도입"이란 보다 완화된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 부분에서 만큼은 20대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
무엇보다 온 국민이 이 제도를 원한다. 개혁의 칼날을 국민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신에게 들이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의 경제 기득권 내려놓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이재명 정부의 국민적 지지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합의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다른 부문의 개혁도 훨씬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가장 이재명다운 이 제도의 도입을 어서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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