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재판 받겠다”…문재인 전 대통령, 관할 이송 신청

김한나 2025. 6.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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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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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직무집행지가 청와대라는 이유로 중앙지법에서 재판받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형사소송법 4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범죄지나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한다.

또 문 전 대통령은 1995년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스타항공 해외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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