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6개월' 프로골퍼 안성현,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
정혜정 2025. 6. 11. 19:34

암호화폐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안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법원의 허가 없는 출국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 접촉 제한 등을 걸었다.
안씨와 함께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사업가 강종현씨의 보석도 이날 인용됐다. 두 사람은 각각 배임수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강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로 2023년 9월 기소됐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안씨와 이 전 대표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2년, 추징금 50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한 안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씨와 결혼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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