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원’…中 테무, 소비자 기만광고했는데 겨우 과징금 3.5억?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충족”

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등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테무는 이벤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벤트 규칙을 알기 어렵게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예컨대 앱에서 룰렛 돌리기를 반복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그런데 코인 100개 중 마지막 1개를 받으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에 초대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 설명은 아주 작은 크기의 ‘규칙’을 눌러야 볼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테무의 이벤트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 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무는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한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 할인 쿠폰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도 띄웠다. 공정위는 이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앱 설치 할인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이 표시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측은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무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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