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설현장 돌며 일해도…합산 8일이면 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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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한 날이 각각 기준에 못 미쳐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 일용근로자들도 7월부터는 여러 현장 근로일을 합산해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기존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동일 사업장에 소속돼 있어도 개별 현장에서의 근로일이 각각 월 8일에 미치지 않으면 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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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한 날이 각각 기준에 못 미쳐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 일용근로자들도 7월부터는 여러 현장 근로일을 합산해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기존 ‘건설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준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동일 사업장에 소속돼 있어도 개별 현장에서의 근로일이 각각 월 8일에 미치지 않으면 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단위로 월 근로일이나 소득을 합산해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연금에 자동 가입된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한 일용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용자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줄고, 향후 연금 수급권 확보도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연금공단은 현장에서 제기돼온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입 여부 판단 시점을 ‘근로 시작일 기준’에서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수 사업장에서 1개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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