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 속 금괴·쓰레기 속 수표…국세청, 1조 체납 710명 추적

정수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2025. 6.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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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등으로 재산 숨겨
국세청, 고액체납 710명 적발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6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피해 온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금은 내지 않은 채 등산배낭에 수백 돈의 금괴를 넣어 다니거나 위장 이혼, 기부나 편법 배당 등을 통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온 이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1조원이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224명 △재산 은닉 체납자 124명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이다.

아파트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한 A씨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직후 배우자와 협의 이혼했다. A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탈세를 의심한 국세청은 추적조사를 통해 A씨가 이혼 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이혼 전처럼 금융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점을 파악했다. 이른바 ‘위장이혼’이었다.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 배낭에 금괴를 넣고 다니다가 적발된 고액 체납자도 있었다. B씨는 서울 노원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억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B씨 주소지 소재 CCTV를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해 수색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등산배낭에서 현금과 금괴 뭉치 수백 돈 등 총 3억원을 징수했다.

C씨는 사채업으로 얻은 고액의 이자수익을 신고누락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그는 세무조사중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대여금고를 봉인 조치하고 현장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등을 압류했다.

2개월간 탐문·잠복해 고가주택인 실거주지와 폐업했다고 속인 사업장을 수색한 결과, 베란다와 비밀금고 등에서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가 발견돼 12억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한 체납자의 아파트에서는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만 2064건의 현장 수색과 108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총 2조8000억원 상당의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보했다. 또 체납처분 회피나 방조 혐의로 423명을 범칙 처분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와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제 징수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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