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자격정지 4년 처분…"결정문 받는 즉시 재심 신청할 것"
이은경 2025. 6. 11. 15:23

이기흥(70)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체육계와 이 전 회장 측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회장은 체육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다.
체육계의 광범위한 출마 반대를 뿌리치고 3선 도전에 나섰던 그는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했다.
대한체육회는 이 전 회장의 자격정지 4년 징계에 대해 "개인 징계에 관해 규정상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이번 징계는 이제 막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관한 게 아니라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관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아직 이번 징계에 관해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규정 제24조(우선 징계처분) 위반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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