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본부 "최저임금 14.7% 인상하라" 투쟁 선포
[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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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 및 도보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 및 도보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1500원, 월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14.7% 오른 금액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폐지와 적용 대상 전면 확대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최저임금은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가장 직접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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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 및 도보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이 정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ILO 협약 제131호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 생활이 가능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과당경쟁, 고물가, 고금리,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 쿠데타'로 인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과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한 지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탕감과 가맹점·대리점의 단체협상 권리 보장 등 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격차(11.8%) 및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조정분(2.9%)을 반영해 2026년 최저시급을 시급 1만1500원(2025년 대비 14.7% 인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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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 및 도보행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윤희 월평지회장은 "마트 노동자들은 10년, 15년 일해도 여전히 최저시급 수준 월급을 받고 있다. 올해 겨우 시급 1만 원을 넘겼지만,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하면 월 190만 원도 채 안 된다"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의 시급은 제자리걸음이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만 임금이 오르는 마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곧 생존권"이라고 호소했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은 사실상 삭감됐다"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도 두렵다. 최저임금은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한 생활임금으로 대폭 인상돼야 하며, 적용 대상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적용 대상 확대하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금 당장 폐지하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 개선하자", "최저임금 현실화로 생존권 사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세 개 대열로 나뉘어 대전시청, 대전시교육청,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노동청 인근 거리를 행진하며 피켓과 홍보물을 들고 최저임금 인상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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